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10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부과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경 소유하고 있던 B 포터 화물차량을 명의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본 신상정보제출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