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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05 2013고정4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13:30-14:25경사이 시흥시 C빌라 101호 안에서 D이 키우는 강아지 두 마리가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 이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강아지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덜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