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의 작성명의 인은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의 직인이 날인된 바와 같이 주식회사 D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법인으로부터 문서를 작성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사문서의 무형 위조에 불과 함에도 원심이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 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백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확인서( 수사기록 제 50 쪽) 의 기재에 의하면, 서두는 ‘ 확인 자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주주들 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다.

’ 는 것이고, 확인하는 사실은 “A 는 당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여 왔고, 당시 직원이었던

E에게 금 500만 원을 법인 주식회사 D 명의가 아닌 자연인 A가 돈을 대여하여 준 시 실( 사실의 오기 임이 명백함) 이 틀림없다.

‘ 는 것이며, 확인 자는 ‘ 주식회사 D 주주 겸 대표이사 F, 주주 I, 주주 H, 주주 J’ 이고, F 명의 옆에는 회사 직인이, I, H 옆에는 각 개인 명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회사의 경영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인 점, ② 서두에 ‘ 확인 자는 대표이사 또는 주주 ’로서 회사 자체가 아닌 회사와 관련된 개인 임을 표시하고 있는 점, ③ 주주로서의 F는 개인이지 회사의 기관이 아닌 점, ④ F 명의가 다른 주주들 명의와 병렬적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회사 명의의 문서가 아니라 주주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