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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47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755』

1. 피고인은 2018. 7. 14. 03:56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편의점 창고에서 업무를 보느라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금고를 연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 14: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노점 리어카 위에 휴대 전화기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 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261』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31. 00:30 경 서울 중구 H 1 층에 있는 ‘I’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 13:00 경 서울 종로구 K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L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 4권, 편지지 5개, 맥주 1개 등 시가 합계 62,7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7. 03:28 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90,000원과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7. 15:00 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물품 진열대에 있던 스타킹 3개, 참치 캔 1개, 팬티 2개, 콘돔 1개 등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29. 15:13 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던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