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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2:1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술값 지급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입니다. 여기 업주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경찰관이 뭐하러 왔노.”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