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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8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90』 피고인은 2018. 2. 22. 03:4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과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어이 씹할 짭새 새끼들 너희들은 너희 일이나 해 라 꺼져 라, 이리 와서 차 렷해 라 짭새 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G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오른쪽 주먹을 크게 휘둘러 G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67』 피고인은 2018. 1. 1. 20:10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 파라 다이스 찜질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및 CCTV 주요장면 사진 『2018 고단 10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고,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2. 5. 확정되는 등 여러 번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