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8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몰수, 피고인 C: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된 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게임기를 설치하고 사행행위를 방치하는 행위를 하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각 영업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반복한 점,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