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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나3567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는 2014. 10. 27. 사망하였고, 망 B은 망 C의 어머니로 유일한 상속인이었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8. 6. 사망하였으며, 망 B의 아들인 피고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나. 망 C는 2013. 5. 7. 원고에게 “망 C가 매수한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건물 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정산문제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자인 F(47,500,000원) 및 가압류권자인 원고(42,5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원고가 전액 지불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갑 제7호증(사실확인서)에 대한 피고의 위조 항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판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 C의 전전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한 약정금 9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에 F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적이 없고 원고가 F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압류채권이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망 C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 의심스럽고 망 C가 평소 원고에게 인감도장을 맡겨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사실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망 C가 위 약정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 C를 대리하여 망 C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위 약정금 채무는 전부 또는 일부 변제되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