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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21 2017누3341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564,284,770원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화순군과 함께 2014. 1.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고, 원고가 ①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하고, ②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며, ③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고, ④ 외박수가 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피고는 2014. 7. 23. 원고의 부당ㆍ착오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572,866,7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D는 2015. 4. 22. ‘요양보호사인 E가 실제로는 32시간만의 시설급여를 제공했음에도 189시간 근무한 것처럼 피고에게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3,078,192원 상당을 원고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419호)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1. 24. 항소기각 판결(광주지방법원 2015노1074호)을, 2016. 3. 10.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5도19046호)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요양보호사 K은 2012. 1.부터 2013. 4.까지 및 2013. 9.부터 2013. 10.까지 실제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