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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480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경 남양주시 C, D, E, F, G 의 하천구역 합계 23,424㎡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H’ 이라는 상 호로 유원지를 운영하며 사용하던 중 2009. 12. 31. 자로 점용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및 하천시설의 점용,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 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하천 점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하천구역 23,424㎡에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치 지형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고발인 원상회복 명령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단 점용 면적 및 기간,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일부 점용료를 납부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