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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23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30.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2세) 등 계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방기계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마이크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자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엉덩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깔고 앉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의 가슴 부위를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의 고소장의 각 기재내용은,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증인 F, G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가슴 부위를 미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과 E이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뒤엉켜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