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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고합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0. 02:35경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대리운전기사 C(63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D 벤츠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E로 이동하던 중, 서울 동작구 소재 '상도터널'에 이를 무렵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부를 6~7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폭행 사진 및 현장 사진, 사진, 예상 진행로, 지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사진, 주변 CCTV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갑자기 주먹으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