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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3778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 B(여, 44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렌트하고 칼, 장갑과 테이프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앞에서 대기하다

피해자가 가족이나 다른 동행이 없이 혼자 있는 순간에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6. 17:00경 인천 미추홀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피고인이 미리 렌트한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르러 같은 날 19:40경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피바다를 만들겠다”며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끈 후,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자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회칼(총길이 37cm, 날 길이 24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며 “너 이렇게 5초면 끝나. 내가 미리 연습도 했어. 그리고 너 오늘 밤 12시면 죽어. 평소처럼 나를 열받게 해 봐”라고 하고,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에 따라 정지하게 되자 조수석 안에 미리 넣어둔 장갑을 착용하고 칼을 든 채 “내가 오늘 너를 죽이려고 장갑을 두 벌 샀어. 한 벌은 너를 죽일 때 쓰고 한 벌은 쓰다가 찢어질까봐 한 벌 더 샀어”, “너 E(피해자의 남자친구 지칭)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어. 너네 엄마와 E 모두 죽여버릴거야”, “너 도망가면 5초 만에 찔러 죽일거야”라는 등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회칼을 보여주며 협박하면서 인천 연수구 일대를 주행하여 같은 날 22:54경 인천 연수구 F 앞 길 도로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