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7고정6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12:00 경 파주시 소곡로 54에 있는 봉 일 천고등학교 앞길에서, 프랑스 샤넬 회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제 71323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3점을 양도 또는 인도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양도 목적으로 소지한 샤넬 시계가 3점에 불과 한 점, 최근 약 18년 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