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5. 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준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4. 05: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E' 모텔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모텔 내 불상의 객실 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계속하여 모텔 안내실 창문을 열어 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공소사실 제 1 항 마지막 줄에는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범행의 내용과 적용 법조의 구성 요건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2.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03:30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3세) 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병맥주 1 병을 계산할 것처럼 1만 원권 지폐 1 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맥주 값을 계산하는 틈을 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5cm )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 조용히 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