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입고 있던 점퍼가 찢어지는 등 범행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고려할 만큼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