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국패]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하여야 함
2018가단13648 가등기말소
최AA
주식회사 BB 외 1명
2019. 4. 23.
2019. 5. 21.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B은 CC시 DD동 ***-** 전 1,31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 6.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5. 밀양시 삼문동 403-17 전 1,3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피고 BB'이라 한다)은 2006.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0. 9. 8. 피고 BB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B이 2006. 6.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BB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6. 13.경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여 위 가등기가 무효가 된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3. 피고 B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계약금 71,820,000원 및 중도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에 비록 피고 BB의 사업 무산으로 인해 매매예약이 해지되었기는 하나 중도금까지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원고가 피고 BB에게 위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BB의 귀책사유로 매매예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중도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가 피고 BB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B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