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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3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2017. 5. 30.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30. 경 서울 서초구 태봉로 2길 10, 서초 네이 처 힐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카드대금을 지불할 돈이 필요한 데, 연체를 하면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카드대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대부업체에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30.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6. 14.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4. 경 서울 서초구 태봉로 2길 10, 서초 네이 처 힐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자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대부업체에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4. 경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5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8.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주 )H 라는 회사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동안 변제하지 못하였던 돈을 갚을 수 있다.

생활비 등에 써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 주 )H에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