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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13 2015고단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병원 사거리에서 아파트 광고 현수막을 불법 설치하다가 피해자 C(31세)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도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서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수차례 후진한 뒤 전진하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