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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1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 00: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사기꾼 같은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3 명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29.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13회 더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영업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받으려 다가 만취상태에서 흥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