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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4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형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한 임금의 총액이 660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의 관계, 그 각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양형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 면제 판결을 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일보고), 각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