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4.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03. 12. 1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3. 7.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2. 1.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2016. 1. 17. 03:00 경 안양시 안양 6 동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에 청각장애 1 급인 피해자 D( 여, 39세 )를 승객으로 태우게 되었다.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는 ‘E 소재 F 병원 입구까지 가달라.’ 고 이야기를 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피고 인은 위 F 병원 입구에 도착하여 정차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그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군포시 G 인근 H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태우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채, 피해자가 타고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 밖으로 끌어 내 옷을 모두 벗긴 후 다시 택시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던 중, 위 차량이 공사현장 경사면 때문에 기울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잠시 하차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