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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65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20:30경 오산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의 오른손을 꺾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가슴과 옆구리를 만져 추행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D의 옆구리 부분을 때린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오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과 위 ‘C’ 식당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G이 “당시 형이 여종업원의 손을 잡아끄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고 주먹질을 했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G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에게 불리하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2013. 3.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G의 주거지 앞 편의점에서, G에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날이 잡혔으니까 전에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대로 법정에 나와서 말해달라. 너가 증인으로 나와서 말을 해야지 우리 쪽으로 유리하니까 바쁘더라도 꼭 나와 달라.“라고 말을 하여 G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G은 2013. 4. 3. 11:00경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787호 A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2012. 4. 27. 20:30경 ‘C’에서 피고인(A)이 D을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A이 D의 가슴과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