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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8노245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7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7. 9. 29.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후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7. 11. 15. 열린 제5회 공판기일과 2018. 11. 5. 열린 제6회 공판기일(2018. 10. 22. 피고인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발송되어 2018. 10. 30. 송달되었다)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한 후 2018. 11. 21.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10. 2.경부터 별건으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심은 제6회 공판기일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므로 원심의 소송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당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시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