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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1 2016가단6023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84,174원 및 그 중 26,827,839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이율을 연 29.9%에서 연 27.9%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