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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4고단1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6:00경 아산시 D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소로 돌아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아니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머리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