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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8:30 경 서울 성동구 B 인근 한강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영동 대교 방향에서 성수 대교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3 세) 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자전거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상대방과 충돌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전거의 뒷바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의 앞바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철골 갈고리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