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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7 2014가단420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9. 27. D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1103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2010. 1. 19. 설정되어있던 채권최고액 52,5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전받고 그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9. 9. 25. E에게 이율을 월 2%로 하되 이자가 3일 이상 연체되는 경우 월 이자를 1%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25,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액면금 37,500,000원, 지급기일은 2012. 4. 2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받았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9.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4. 2. 19. 그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약속어음금 37,500,000원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2. 9. 피고에게 3순위로 37,500,000원을, 원고에게 4순위로 22,316,833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을제1 내지5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