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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21 2013고단1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 28. 23:15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3세)이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시 D파출소 부근 ‘역전삼거리’ 앞길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신호무시하고 그냥가자”라며 말을 하자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부하며 “이러실려면 돈도 안받을 테니 그냥 내리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28. 23:25경 경주시 D파출소’에 제1항과 같이 택시기사인 B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우발 행동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피해진술을 듣기 위하여 피고인 옆에 서 있던 위 D파출소 경사 E에게 “나는 이파리가 세 개인데, 니는 두 개밖에 없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E(남, 37세)의 가슴을 잡아 밀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깨문 뒤, 가슴을 밀쳐 벽면에 이마가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내용을 청취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우측대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 29. 01:15경 경주시 동부동 150에 있는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 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1호 유치실에 입감된 후 그 곳에 이미 입감되어 있던 피해자 F(남, 32세)이 만취한 피해자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안자네”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