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금된 돈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의 명의자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이를 성명 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2015. 7. 2.경 중국 대련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가까운 PC방으로 가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통장의 돈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8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3가역 부근의 국민은행에서 F로부터 그가 인출한 위 2,800만 원을 받은 뒤 성명 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