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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2 2015고단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7:10경 삼척시 C아파트 103동 1층 복도 앞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7세), 순경 F(31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따라오지마,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아파트 103동 704호 및 204호의 출입문 잠금장치 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 F에게 “따라오지마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