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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18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 관련 부분 1) 피고인은 2017. 7. 3. 12:0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미용실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술병을 손에 들고 맨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머리 염색을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술에 취한 게 죄냐,

미친 년 아, 나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5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3. 14:00 경 다시 위 ‘E 미용실 ’에 술에 취하여 맨발로 들어가서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0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7. 7. 3. 14:14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맨발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들을 향해 큰소리로 “ 야! 너! ”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여 종업원에게 “ 너 참 이쁘다.

내가 너 사랑하면 안되냐

”, “ 야 이년 아, 너 이 씨발 년 아, 뭐라고! ”라고 치근거리며 고성을 질러 식사를 하던 손님을 나가게 만들고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약 30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 16:50 경 안산시 상록 구 차 돌배 기로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형 사과 형사 2 팀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갖고 “ 큰 소리 몇 번 내 었을 뿐인데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한번 두고 보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내가 뭘 그리 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