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2019. 1. 28. 08:0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우측 진출로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쌓인 눈에 미끄러지면서 2차로를 침범한 상태로 갓길에 정차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원고차량이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1.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3,144,000원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 을 지급하였다. 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9. 9. 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70%, 피고차량 30%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와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부주의하게 급제동하는 바람에 눈에 미끄러지면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하여 원고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은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차량은 당초 우측 진출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고, 도로에 쌓인 눈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2차로를 침범한 상태에서 갓길에 정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차량은 당시 정차한 상태에서 비상등을 계속 점멸하고 있었던 점, ③ 이에 2차로에서 원고차량보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