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디)][미간행]
주식회사 네오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원성수 외 1인)
2014. 3. 28.
1. 특허심판원이 2013. 11. 27. 2012당329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1)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
2)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번호: 2001. 11. 3./ 2002. 10. 28./ (디자인등록번호 생략)
3) 디자인의 설명: ① 재질은 발포형 폴리스티렌수지, 비닐, 종이, 점착시트이다. ② 정면도는 보는 바와 같이 무늬가 상하좌우로 연속되는 것이며, 필요 용도에 따라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5) 도면: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다.
6) 등록권리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12. 31.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자연물인 화강암 무늬를 거의 그대로 물품에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디자인’이라 한다)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 2012당3298호 )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1. 27.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단위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되어 [별지 2] ’심결의 판단 도면‘과 같이 그물망과 같은 형태의 전체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에서 볼 수 없는 미감적 가치 즉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단위모양을 인식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심결의 판단 도면과 같이 확대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심결의 판단 도면과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디자인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정리되는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주지디자인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에 의하여 용이 창작 가능한 것인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심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장법’이라 한다) 제43조 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서의 ‘디자인의 설명’ 부분에 ‘정면도는 보는 바와 같이 무늬가 상하좌우로 연속되는 것이며’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공보에 실린 [별지 1] 사시도와 정면도를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수요자로서는 위와 같은 디자인의 설명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정면도 및 사시도)을 보고서 어떠한 단위모양의 무늬가 상하좌우로 연속되는 것인지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또는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 등 구 의장법 제43조 에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피고 제출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단위모양 도해도 및 설명’(갑 제2호증 심결문의 11, 12쪽 참조)에 기초하여 단위모양을 확정한 후 단위모양을 좌우로 약 3회, 상하로 약 4회 정도 연속하여 표시한 [별지 2] ‘심결의 판단 도면’(갑 제2호증 심결문 5쪽 참조)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로 특정한 것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구 의장법 제43조 에 위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한 위법이 있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 창작 가능한 것인지 여부
가. 판단기준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 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거래 시나 사용 시 주로 앞에서 바라본 형태가 거래자 및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인바, 그 형태를 잘 알 수 있는 정면도는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은 부정형의 검은색 반점들이 흰색 바탕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것으로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하다(갑 제4, 5, 7, 8호증 참조). 그리고 직육면체의 판재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디자인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결이 ‘심결의 판단 도면’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로 특정한 것은 위법하지만, 설령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심결의 판단 도면 ‘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한 위법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