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5:25경 인천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502동 B실에서, 그 곳에 수용중인 피해자 C(남,45세)가 피고인에게 “방생활 좀 잘해라, 너가 방 분위기를 흐린다. 어른들 앞에서 말 좀 가려서 해라”라고 하는 등 훈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너나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피해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아당뇨로 인한 저혈당증상 등 피고인의 지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질병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