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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4 2015고단24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21:35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부근에서, 그 이전 술을 마신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 데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귀가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재차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의 경찰 제복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위 E을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그 곳 도로에 있던 의자 등을 잡고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함께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그 곳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G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너 거 씹이다. 여경이 이쁘게 생겼네,

내가 너 그 엄마랑 빠그 리했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