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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51066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