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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909

유가보조금 지급정지6개월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4. 6. 17. A과 사이에 A이 현물출자한 B 차량(차대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화물자동차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영ㆍ관리권을 위탁하였다.

나. 원고와 A은 2016. 8.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2016. 8. 17.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가 D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26. E와 사이에 화물자동차 위ㆍ수탁관리계획을 체결하고, E의 차량(차대번호: F)에 B를 등록번호로 부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B 차량이 2014. 11. 6.부터 2015. 12. 9.까지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거나, 실제로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869,317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피고는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 11(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오기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6개월(2017. 9. 25.부터 2018. 3. 24.까지)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등 이 사건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원고가 아니라 A이고,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