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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66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고단1669』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강북구 B, B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4.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3년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978』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 강북구 B, B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