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832]
1.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5. 4. 28. 23:45경 피해자 D(45세, 여)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다가,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너는 좋은 말로 할 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598]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 20: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에 있는 와동체육공원에서 상호 다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G로부터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가 함께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H이 그곳에서 산책 중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위 G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주취소란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4~5회 밀치고, 그의 손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G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7. 15. 15: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K(30세)과 그 일행 2명이 피고인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유로 허리띠의 가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