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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노6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 3명에게 합계 16,647,9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초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61,177,599원의 미지급으로 인한 범행으로 기소된 후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원심에서 8명의 근로자로부터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 근로자 M, N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전액이, 근로자 L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각각 체당금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