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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76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지 H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신 납부해 주었을 뿐 H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거나 변호사에게 소송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어 소송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H의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은 H과, H이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령할 채권 금을 분배하여 갖기로 하고, H이 임의로 소 취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 합의 약정( 이하 위 약정을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점, ② H은 1938 년생의 고령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자력이 없었고, 당시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수행 절차 등에 관하여 잘 몰랐던 점, ③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하고, D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 H으로부터 소송에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넘겨받아 변호사에게 위 자료를 전달한 점, ④ H은 피고인으로부터 소송 진행 경과를 전해 들었고,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랐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 H으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넘겨받아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