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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8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E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4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이 새끼 죽어라"고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보도 블럭,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