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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11 2018가단2022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4회에 걸쳐 신용보증을 받아 땅끝농업협동조합(이하 ‘땅끝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도 이자와 원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730,481원을 땅끝농협에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차1790호로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1. 13. 피고는 원고에게 49,408,717원 및 그중 46,730,481원에 대하여 2007. 11. 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11. 21.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7. 12.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땅끝농협에 대위변제하기에 앞서 피고와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6. 6.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카단1428호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다음날인 2006. 6. 30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의 다른 채권자인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은 2007. 2.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B로 원고가 가압류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7. 2. 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때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배당순위가 낮아 배당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2008. 8.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