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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54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Q과 AD을 기망하여 펌프카와 카고크레인을 대여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Q 등을 기망하여 펌프카 등을 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3.부터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0. 2. 8.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 산청군과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이 체결한 ‘G지구 배수로 공사(총 공사대금 약 15억 원)’를 E에게 공사대금의 18%(약 2억 3,000만 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1. 22. 진주시와 주식회사 F 명의로 ‘H초등학교 앞 도로공사(총 공사대금 약 1억 6,000만 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AC를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산청군에서 발주한 G지구 배수로공사를 한다. 펌프카를 대여해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2009. 2. 24. 산청군으로부터 받은 공사금 중 3억 원을 E과의 법인인수과정에서의 정산문제 등으로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등 합계 4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