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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3가합13240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그 중 4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6.부터, 16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 마찰이동 용접방법 및 마찰이동 용접용 프로브 2) 우선권 주장일 / 국제출원일 / 출원일(번역문 제출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4. 3. 28. / 1995. 1. 5. / 1996. 8. 30. / 1999. 6. 14. / 제10-219003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 특허발명과 같다.

원고는 2013. 10. 2. 위 특허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절차(특허심판원 2013당1903)에서 별지 1의 제1의 가항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청구항 제1항을 정정하는 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받아들여졌는바, 아래의 정정된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서로를 향해 조립된 부재를 꽉 붙여 부착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조립된 부재의 재질보다 견고한 물질로 된 프로브에 의해 조립된 부재를 서로 붙은 결합선을 따라 마찰열을 발생시키는 회전운동 조건하에 두어 인접 부재에 가소화된 영역을 생성시키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생성된 가소화된 부재에 부재의 표면을 따라 수직압력을 가함으로써(이하 ’구성 3-1‘이라 한다), 또 가소화된 부재를 프로브 뒤에서 경화되도록 하면서 프로브 핀의 이동에 따라 가소화된 재질을 수직압력과 동시에 프로브 핀의 측면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흐르게 함으로써(이하 ’구성 3-2‘라 한다), 인접하여 조립된 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해 측면으로 수직한 방향 및 수직면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가소화된 부재를 확장해서 흘려 확보한 용접선을 균일화시키는 단계(이하 ’구성 3-3‘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인접한 부재들의 재질 내에 가소성지역을 생성하는, 특히 사출되어 조립된 형상의 부재들을 마찰이동 용접하는 방법. 나.

피고 실시기술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