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8:10경 부천시 B ‘C교회’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씨발! 니들이 뭐야! 경찰이면 다야 ”라고 외치며 손으로 E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서 E의 어깨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장 E 사진 바디캠,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범행의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