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0. 8. 10:50 경 대전 동구 D, 1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에 방 문하였다가 불법게임 장 단속을 위해 경찰관들이 게임 장 내부로 진입하자, 평소 친하게 지내는 업주인 A의 불법게임 장 영업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실내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40만 원, 프린트한 영업장 부, 수기로 된 영업장 부, 환전 등 내역이 담긴 USB 저장장치 1개를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숨겨 두고, 이후 단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위 물건을 피고인이 훔쳤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 증거물을 절도 사건의 피해 품으로 게임 장 종업원인 F에게 반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 (E 게임 랜드 합동 점검 등에 대하여),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게임 장에 놓여 있던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숨긴 것은 사실이나, 불과 20분 만에 발각되어 빼앗겼으므로 증거 은닉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155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증거 은닉죄에서의 ‘ 증거’ 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고(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나 아가 증거 은닉죄는 증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현출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추상적 위험 범인 바( 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 형 상 3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