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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지하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휴대전화 판매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경 위 E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실적에 따라 수당을 더 받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 고객인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F이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피해자 주식회사 G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통하여 KTF(주식회사 KT프리텔) 통신회사의 개통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 사용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 H으로 개통된 대금 약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3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자 I에게 ‘고객이 KTF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고객이 부담할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할 테니 고객을 모집하라 단말기 대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판매점 등에서 그 중 일부를 대납해 주겠다며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의 말을 믿은 I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에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대신 납부하여 줄테니 KTF 휴대전화를 개통하라’는 취지로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J에게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한 것일 뿐 I이 모집한 고객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