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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602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 회사에 소속된 지 입 차주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경 유원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 받을 때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고, 2014. 12. 2. 경 주식회사 엘 하비 스트 대부 등 대부업체 4군데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때 각각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5. 10. 경 대부업체들 로부터 피고인의 주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연대보증 선 것을 빼달라고 독촉하기 시작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걸려 오면 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불러 주고 네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앞서 받은 대출회사에 채무를 변제하고 연대보증에서 해제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갚지 못한 채무가 5,000만 원에 가량 이르고 2015. 8. 경부터 는 회사에 지 입료도 내지 못할 형편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돈을 입 금하라고 한 곳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선 대부회사가 아닌 오케이저축, D, 아주 저축은행, 롯데 캐피탈 등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의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해제시켜 주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등 대부업체 3 곳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합계 7,84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